2025년 6월 부동산 세금이 바뀐다. 꼭 알아야 할 세법 개정 핵심 요약
1. 지금 당장 알아야 할, 2025년 6월 부동산 세금 변화 핵심
2025년 6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세금 이슈가 더 큰 고민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겐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바꿔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사업자 세제 등
굵직한 세금 제도들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이라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사람, 혹은 상속·증여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변화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이 줄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방식"과 "파는 시기",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끝났어요! 다시 올라간 세금
2023~2024년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췄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원래의 중과세율로 회복되었어요.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 기본세율 |
💥 예를 들어,
- 서울에 아파트 2채 가진 사람이
- 2024년 말에 팔았다면 → 중과 없음
- 2025년 1월 이후에 팔면 → 무조건 +20% 더 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팔 시기 놓쳤다"**며 세무상담을 받고 있어요.
“아깝게 세금 수천만 원 더 내야 하게 됐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3.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없으면 거의 못 받아요
한때는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거의 안 나와요"란 말이 통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2025년 현재,
1세대 1주택이면서 실거주 2년 이상 해야만 장특공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실거주가 없으면?
→ 공제는 ‘제로’ 수준입니다.
보유 + 거주 | 80% | 보유 10년 + 실거주 10년 |
보유만 있음 | 40% | 실거주 0년 시 |
거주만 있음 | 40% | 보유 0년 시 |
💡 즉, 집을 투자용으로만 보유한 사람은 공제 혜택이 절반도 안 된다는 말!
→ 실거주가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4. 임대사업자 혜택? 이젠 일부만 가능해요
과거엔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 재산세도 감면되고
- 양도세도 공제받고
- 종합부동산세도 완화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1년 단기임대 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는 장기일반민간임대만 허용되고
등록 요건도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등록 종류 | 단기·장기 모두 가능 | 장기만 가능 (8년) |
재산세 감면 | 최대 50% | 요건 충족 시 일부 |
양도세 공제 | 10% 추가 | 장기임대 지속 시만 |
💡 등록하려면 최소 8년 동안 빌려줘야 하고,
중간에 매도하면 세금 혜택 전부 토해내야 해요.
즉,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 실제 임대사업자만을 위한 제도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글에서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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