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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기 전 이건 꼭 체크!세무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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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08:42
집 팔기 전 이건 꼭 체크 세무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전략
1. 세금은 ‘집을 팔기 전’에 줄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이미 정해진 대로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 이렇게 말해요.
👉 “팔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수천만 원 아낄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매도 시기 조정, 실거주 요건 충족, 공제 활용 등을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억 단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팔면 → 비과세가 날아가요
- 6월 1일 이전에 팔면 → 보유세 안 내도 돼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넘게 보유해야 극대화돼요
이처럼 단 몇 개월만 더 기다리거나, 거주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2. 일시적 2주택자는 기회다! 비과세 요건 놓치지 마세요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 이상 실거주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아직 팔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이럴 때 적용되는 게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예요.
항목내용
새 집 구입 후 기존 집 보유 기간 | 최대 2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가능 |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 새 집으로 이사 후 1년 내 기존 집 매도 |
새 집만 조정지역일 경우 | 제한 없음, 단 2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조건 |
💡 예시:
- 2023년 4월: 서울에 새 아파트 매수
- 2025년 3월: 기존 아파트 매도 → 비과세 가능!
- 단, 이사 후 실거주도 일정 요건 필요
✅ 주의! 기간 넘기면 → 다주택자 중과세 + 비과세 불가 + 양도세 폭탄
3. 세무서도 말 안 해주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이중 폭탄
보유세와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6월 1일에 매도해 버리면…
- 보유세는 그 해에도 납부 대상이 되고
- 양도세는 해당 연도 전체 수입 기준으로 합산되어 중과되는 겁니다.
구분보유세 기준설명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
종부세 | 6월 1일 보유분 기준 |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시 과세 |
💡 따라서, 5월 말 이전 매도 = 보유세 회피
양도세는 연도 내 소득 조정으로 공제 범위 내 절세 가능
📌 전문가 Tip: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면 → 연말까지 매도 타이밍 조율 필요
- 소득이 많은 해에는 집 매도 미루는 것도 전략
4. 양도세율, 그냥 계산하면 손해! 실제 절세 시뮬레이션
양도세율은 다음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돼요:
- 보유기간
- 실거주기간
- 매도 시점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 해당 연도의 총 소득
항목영향도설명
보유기간 | 높음 | 장특공제 적용 여부 결정 |
실거주 | 중간 | 비과세 및 추가 공제 여부 |
주택 수 | 매우 높음 | 중과 여부 결정 |
시세 | 매우 높음 | 과세 대상 금액 결정 |
💡 예시로 시뮬레이션
- 강남 아파트, 10년 보유, 실거주 3년, 매도 시점 5월 말
→ 장특공제 80% + 비과세 적용 → 양도세 ‘0원’
📌 반대로,
- 1년 보유, 실거주 없음, 6월 이후 매도
→ 보유세 있음 + 양도세율 최고 75% 가능
5. 사례로 보는 세금 폭탄 vs 절세 전략
❌ 세금 폭탄 사례
정 씨는 실거주 요건을 모르고 1년 거주 후 아파트 매도
→ 비과세 불가 + 장특공제 없음 → 양도세 4,800만 원 부과
✅ 절세 성공 사례
최 씨는 10년 보유, 2년 실거주 후 5월 말 매도
→ 장특공제 80% + 비과세 → 세금 없음
→ 종부세 대상 제외로 180만 원도 추가 절감
6.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
전략설명

실거주 2년 충족 | 비과세 혜택 확보 |
10년 이상 보유 |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
5월 말 이전 매도 | 보유세 회피 |
연간 소득 분산 | 양도세 절세 전략 |
전문가 상담 필수 | 복합 조건 정리 및 시뮬레이션 필요 |

절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