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당연히 있어요! 바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 즉 양도차익에서 단순히 차익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들였던 비용도 빼줘야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에 산 집을 6억 원에 팔았다면 겉으로는 3억 원 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같은 걸 빼주면 실제로 번 돈은 훨씬 줄어들어요. 이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바로 필요경비예요. 이건 내가 그 집을 사면서, 또 팔면서 실제로 쓴 돈을 말해요. 나라에서는 그 비용을 인정해줘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주는 거죠. 함께 보시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아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수, 매도 시 모두 가능)
- 취득세와 등록세, 공과금
- 법무사 비용 및 등기 수수료
-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비 (단, 계약서와 영수증이 필요해요)
- 양도 시 인지세, 감정평가료 등 부수 비용
예를 들어 집을 팔기 전 벽지나 바닥을 새로 했는데, 그 비용이 500만 원 들었다면 그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인정돼요. 현금 거래로 아무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땐 꼭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기본공제는 또 뭐야?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한 번, 250만 원까지 자동으로 차감되는 공제예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천만 원이고 필요경비로 1천만 원이 인정되었다면 실제 과세대상은 2천만 원이 돼요.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더 빼면, 1,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동산을 여러 번 팔아도 1년에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즉, 1년에 집을 두 채 팔면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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