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
네, 있어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이나 상가를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금 좀 깎아줘!"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부동산을 사고팔며 돈을 빨리 벌려는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세금을 덜 물려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 1년 만에 판 사람보다 10년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를 잘 알면 양도소득세를 몇 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함께 보시죠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부터 받을 수 있어요. 단,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와 보유를 함께 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 보유만 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 보유+거주를 한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집을 10년 보유하고, 그 중 5년을 직접 살았다면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합산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도차익이 1억 원일 때, 공제를 80% 받으면 과세대상은 2천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또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은 아주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직접 사는 게 세금 줄이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계산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 벌었고, 공제율이 40%면 공제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이걸 뺀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매겨져요.
이걸 정확히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기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기간 확인용
- 매매계약서: 매도·매수 금액 확인용
- 필요경비영수증: 중개수수료, 리모델링비용 등
이런 걸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첨부하면 돼요. 요즘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자동으로 계산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세금계산기를 직접 써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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